###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만약 이 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,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재발급 절차
1. **신청서 작성**: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2. **신분증 제출**: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준비해야 합니다.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확인 후 납부합니다.
4. **기타 서류 제출**: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(예: 위임장)가 요구될 수 있으니,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.

#### 주의사항
- 재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분실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, 꼭 필요한 경우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등기소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항상 필요한 서류를 잘 관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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